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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건강상태, 상해사고로 인해 청력이 저하되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엔 생활소음, 작업현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들어보셨나요?
청각장애등급이 있으면 보청기를 구매할때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청각장애등급기준과 등급판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각장애 등급 기준
청각장애등급 기준 | 청력손실 정도 |
경증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우) |
한쪽 청력손실 40dB, 다른 한쪽이 80 dB 이상 |
양쪽 청력손실이 각각 60 dB 이상 | |
양쪽 어음명료도가 각각 50% 이하 | |
양쪽 청력손실이 각각 70 dB 이상 | |
중증 (정도가 심한 경우) |
양쪽 청력손실이 각각 80 dB 이상 |
양쪽 청력손실이 각각 90 dB 이상 |
법 개정으로 청각장애등급을 경증, 중증 두가지로 구분하지만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동일합니다.
본인이 받을수 있는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2. 청각장애등급판정받는 방법
(1)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받는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생략 가능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 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받기
(2)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등급판정검사를 받는다.
✅ 순음. 어음 청력검사 실기(3회)
✔ 순음청력검사 : 방음 시설이 된 장소에서 기기를 이용하여 한쪽 귀씩 500, 1000, 2000, 4000Hz 4개의 주파수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검사하는 대표적인 청력검사 방법. 낮은 dB로부터 높은 dB로 소리를 올리면서, 환자가 소리가 들리면 손을 드는 방법으로 검사를 합니다.
✔ 어음청력검사 : 일정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방법.
✅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실시(1회)
소리 자극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하여 기록하는 검사이다. 청성뇌간반응은 소리 자극 후 10 msec 이내에 청신경과 뇌간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마취와 수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측정이 가능하다.
※ 청력검사 시 주의 사항
■ 한쪽 귀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없는 귀에서 시작한다.
■ 검사 전에 지나치게 큰 소리를 듣거나 고함을 지르는 것을 피한다.
■ 해드폰을 양쪽 귀 좌. 우에 맞게 쓴다.
■ 한쪽 귀에 음이 들릴 경우, 들리는 쪽의 손을 들어 음을 확인했음을 표시한다.
(3)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각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소견서를 제출한다.
(4)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개별 통지를 한다.
(5)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는다.
복지카드 발급 전이라면 장애인증명서 발급으로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보청기를 먼저 구매하고 난 후 지원금을 받는 후불 방식입니다.
보청기 구입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보장구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2. 복지카드 사본
3. 통장 사본
4. 보청기 구입영수증
5. 거래명세서
6. 바코드 및 보청기 사진
7. 보장구 검수확인서
8.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9.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