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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을 하다가 맹견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개물림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세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04.27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도와 맹견취급허가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인이시라면 꼭!! 숙지하세요. 

     

     

     

     

     

     

     

     

     

    1. 맹견사육허가제도 시행

    사육 허가대상(국가지정 5대 맹견 + 공격성 기질 있는 개)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그 잡종의 개
     ◾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  그 잡종의 개 대상

     ◾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서 시.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패퍼드셔
    스테페드셔 블테리어                                        로트와일러                                                                                                                       

     

     

     사육허가 신청조건 

     

    이제는 맹견을 마음대로 입양해서 키울 수도 없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아래의 조건을 갖춘 후 시. 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동네 동물등록기관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

     

     

     

     

     

    동물 등록 

     

    ▶ 맹견을 사육하기 전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법 제26조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어서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맹견 책임보험가입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맹견 사육 시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견주에게 부과됩니다. 반려견의 실수로 사망 및 상해사고가 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맹견 책임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여러 손보사에 비교견적 내보시고, 합리적인 보험료의 상품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성화 수술

    동물복지법 제5조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수의사에게 시술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맹견의 개체수 조절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맹견이 8개월 미만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후 수술해도 됩니다. 

     

    ④ 기질평가 - 사람이나 동물에게 보이는 공격성 여부, 공공의 안전 위협 여부를 평가

     

    ⑤ 시. 도지사의 사육허가

    ▶ 동물등록, 맹견책임보험, 중성화수술을 이수한 후 시.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육허가 신청 시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거쳐야 하며, 허가가 승인되면 사육허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관련서류 : 맹견 사육허가 신청서, 동물등록증, 맹견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중성화 수술증명서 등

     

     사육허가 신청시기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기존에, 맹견을 기르고 있는 분은 10월 26일까지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맹견 사육 허가 소요 기간 : 약 1개월 정도

     

     

    2. 맹견취급허가제도 시행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 판매. 수입업을 위해서는 시. 도지사에게 맹견 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종전) 무허가. 무등록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강화) 무허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시행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부영역과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 1급, 2급 제도가 도입·시행될 계획입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관련 응시일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4.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소유자의 동반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시다.
     3개월 이상된 맹견과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하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게 관리
     의무교육이수  
     맹견책임보험 가입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은 맹견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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