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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를 돕는 복지제도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2024.3.1~3.15까지 신청받고 있는 반기신청은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오늘은 단독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뜻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단독가구 소득조건과 지급액

    2022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

     

     

     

    단독가구 재산조건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50%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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