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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를 돕는 복지제도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2024.3.1~3.15까지 신청받고 있는 반기신청은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오늘은 맞벌이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가구 뜻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

     

     

     

    맞벌이가구 소득조건과 지급액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50%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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