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시나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제도와 달리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지원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높이고 사업을 장려함으로써 실직 소득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신청, 반기신청은 매년 9월 1일~15일까지 신청하는 상반기분과 매년 3월 1일~15일까지 신청하는 하반기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읽어보신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31일까지 신청기한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총소득이 평가기준이 되며 2024년 9월에 정기지급됩니다. 5월 신청을 놓친다면 6.1~11.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 종교인, 사업자소득자(전문직 제외) 가구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4년 3월 1일~15일까지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이 평가기준이며, 2024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종교인,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조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조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3> 가구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