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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3월 1일부터 2023년도 하반기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시고  330만 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받는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책의 100% - 상반기지급액

    * 근무월수 : 2023.0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합니다.

     

      감액 대상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 장려금의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 장려금의 10% 감액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 중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 감액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이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 계산 예시

    20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00만 원, 하반기 6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20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 정상분 지급액은?

    <A 1> 1,524,000 - 533,400 = 990,600원 지급

    <A 2>  A 씨의 재산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라면, 연간산정액은 1,524,000의 50%인 762,2000원.

               762,2000 - 533,400 = 228,600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매년 3월, 9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이중  3월 1일~ 3월 15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반기신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입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고,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원칙이고,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2023.06.01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 제외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음성.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가능(1544-9944)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가능하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636) 또는 세무서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홈텍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2023년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5% 차감 지급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글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최대 33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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