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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의 첫 자취, 부모로부터 독립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이 2024년 2월 2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주거 안정으로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청년들의 부모님들에게도 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일거양득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액

    지원금

    1년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월세로 지원해 줌(1년 X 20만 원 = 최대 240만 원)

    ②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③ 방학. 이사 등으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일시적 지원 중단

    ④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24.3~26.12)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⑤ 단,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월세지급 중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아래에서> 확인해 보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연령. 거주 요건
    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24년에 19세~34세가 되는 무주택 청년(1989년생 ~ 2005년생)
    ②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1차 사업의 기준이었던 60만 원 이하 규정을 완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 2차 사업에서 추가된 내용

     

    소득. 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소득 및 재산을 고려

    ②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함

    ③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이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②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지표

      2024년 중위소득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월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 신청시기 

    ①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②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③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월세분 지급함

     

    ▶ 신청방법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기

    신청서류 구비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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