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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첫 자취, 부모로부터 독립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이 2024년 2월 2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주거 안정으로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청년들의 부모님들에게도 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일거양득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액
▶ 지원금
① 1년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월세로 지원해 줌(1년 X 20만 원 = 최대 240만 원)
②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③ 방학. 이사 등으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일시적 지원 중단
④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24.3~26.12)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 -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⑤ 단,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월세지급 중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아래에서> 확인해 보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 연령. 거주 요건
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24년에 19세~34세가 되는 무주택 청년(1989년생 ~ 2005년생)
②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1차 사업의 기준이었던 60만 원 이하 규정을 완화함
③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 2차 사업에서 추가된 내용
▶ 소득. 재산 요건
①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②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함
③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②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지표
2024년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월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 신청시기
①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②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③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월세분 지급함
▶ 신청방법
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기
② 신청서류 구비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접수
④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