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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독립하여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 문제는 집을 구하는 일이죠?
2024년에 만 19세~34세(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가 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정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을 이용하세요.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방법
▶ 원칙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불가피한 경우 : 대리인도 신청 가능,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 대리인 :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명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해당 신청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세요.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0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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