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부모와 독립하여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 문제는 집을 구하는 일이죠?

    2024년에 만 19세~34세(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가 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정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을 이용하세요.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2024 무주택 청년월세 240만원 특별지원 총정리

    사회초년생의 첫 자취, 부모로부터 독립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2

    netty2018.com

     

    오프라인 신청방법

    원칙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불가피한 경우 : 대리인도 신청 가능,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대리인 :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명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해당 신청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세요.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0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