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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2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최대 12개월/240만원)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청년월세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한 청년이라면 제가 알려드리는 신청방법을 통해 모두 240만원 월세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전입신고)

    연령 

       신청년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4.1.1~2005.12.3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임차인 본인)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준주택 지원가능

    월세 가능, 월세+전세 가능, 월세 없는 전세(올전세)는 불가능

    계약서 1건당 1명 만신청가능

    1년에 월세를 1회 선납하는 연세신청 가능

     

    ☞ Q. 월세 60만 원 초과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 보증금 월세 환산율(5.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3천만 원 X5.5/12개월=13만 원+월세 80만 원=93만원 신청 가능

     

     

     

     

     

     

     

    ④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⑤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2024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는 중복으로 지원불가합니다.

     

    2024 무주택 청년월세 240만원 특별지원 총정리

    사회초년생의 첫 자취, 부모로부터 독립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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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접수 및 선정기준

    ① 접수 기간

      ▶  2024.4.3(수) 10시:00 ~ 4.23(화) 18:00 (마감)

    ② 선정 인원(※ 선착순 아님)

      25,000명

    ③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④ 심사결과 발표

     발표 일시 : 2024년 6월 예정

    최종 발표 일시 :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후 2024년 7월 초 예정

    발표 장소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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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급 방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8월)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 지급예정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방법(온라인 신청만 가능)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에 신청(※ 방문 접수 불가, 우편 접수 불가)

    ②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명자료 제출

    • 주택(원룸, 다가구, 무보증 월세 등) -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게약 신고플 증. 3개 중 1개 제출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개 모두 제출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필수)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 명시 필요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자인 경우 등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 하러 가기 ↓

     

     

     

     

     

    ☎ 문의전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 120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2-2133-7702, 7704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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